전시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촉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회사나 제품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며, 간접적으로 판매 촉진 효과를 얻기 위한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광고선전비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전시회에서 자사 제품의 시음/시식 행사를 진행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제품을 제공하거나, 회사 상호가 새겨진 기념품을 배포하는 경우 광고선전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거래처에만 선별적으로 고가의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