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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회에서 판촉물을 불특정다수에게 제공하는 경우 광고선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21.

    전시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촉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회사나 제품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며, 간접적으로 판매 촉진 효과를 얻기 위한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광고선전비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특정 다수 대상: 판촉물 제공의 대상이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여야 합니다. 즉,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광고 효과가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 홍보 목적: 회사나 제품의 홍보가 주된 목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특정 거래처에 대한 접대나 증여가 아니어야 합니다.
    • 상표/상호 명시: 제공되는 판촉물에 법인의 상표나 상호 등이 명시되어 해당 법인의 광고선전물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통상적인 가액: 판촉물의 가액이 사회 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가의 물품을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시회에서 자사 제품의 시음/시식 행사를 진행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제품을 제공하거나, 회사 상호가 새겨진 기념품을 배포하는 경우 광고선전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거래처에만 선별적으로 고가의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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