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비로 인정받는 판촉물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회사나 제품을 홍보하고, 간접적으로 판매 촉진 효과를 얻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특히,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판촉물의 경우 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특정인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며, 개당 1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특정인에게 연간 3만원 이내로 제공될 때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도 없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