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간이 지난 후 공급자가 당초공급받는자가 아닌 다른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당초공급받는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간이 지난 후 공급자가 당초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당초 공급받는 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근거:
-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하거나 잘못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는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공급받는 자는 전자세금계산서나 종이세금계산서 중 어느 것을 발급받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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