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 판촉물로 특정 업체 담당자에게 연간 3만원 이하로 골프공을 제공한 경우 광고선전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1.

    전시회 판촉물로 특정 업체 담당자에게 연간 3만원 이하의 골프공을 제공한 경우, 해당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접대비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구분: 광고선전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회사나 제품을 홍보하여 간접적으로 판매 촉진 효과를 얻기 위한 비용입니다. 반면, 접대비는 사업과 관계있는 자들과의 친목을 도모하여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지출입니다.
    • 특정인 대상 물품 제공: 세법상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접대비로 분류됩니다. 다만, 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접대비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연간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간주됩니다. 귀하의 경우 연간 3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특정인에게 지급된 골프공은 접대비 성격이 강하여 광고선전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판촉물의 성격: 골프공과 같이 접대비 성격이 강한 판촉물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선물로 취급될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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