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1월부터 3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시에는 해당 예정신고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누락하지 않고 전체 과세기간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예정신고 기간의 내용을 누락하고 확정신고를 진행했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