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 대여 시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차입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이자소득을 받는 대여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 이자를 지급하는 차입자는 이자 지급 시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이자를 지급한 차입자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를 수령한 대여자는 해당 이자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납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 금전 대여 시 적정 이자율(연 4.6% 이상 권장)을 적용하지 않거나, 법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주고받는 이자의 차이가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