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재산세가 주택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부과되는지, 그리고 오피스텔을 주택용으로 신고하면 1주택자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1.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빙하면 주택으로 인정받아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재산세 부과 기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건축물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주민등록, 취학 여부,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에 한해 주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건물 부분과 부속 토지 부분의 시가표준액 합을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주택 수 산정 시 오피스텔 포함 여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이후 주거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전입세대 열람원, 임대차 계약서 등)와 함께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면 담당자의 현장 조사를 거쳐 주택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