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관련 문의는 관할 구청 재산세과에 하시면 됩니다. 각 구청의 재산세과는 재산세(건축물, 주택, 토지) 부과징수, 취득세(부동산, 회원권, 선박 등)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