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21.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업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농업인이 아닌 경우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인 자격: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4. 일정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예: 소 2마리, 돼지 5마리, 닭 100마리 등).
      5.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는 자.
      6. 일정한 금액 이상의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농지, 농기계, 가축, 기타 현물을 출자한 자.
    • 준조합원 자격 (비농업인):

      1.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2.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3.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4.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출자하는 자.

    준조합원은 출자지분에 따라 이익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으며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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