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업종의 카드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1.
서비스 업종의 카드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 중 영수증 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공제 대상 사업자: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 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전문 인적용역 사업자 및 행정사업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영수증 발행 대상 업종의 개인사업자입니다.
- 제외 대상 사업자: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도매업, 제조업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제율 및 한도: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공제 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만원입니다. 이 공제는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환급 대상은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의 공제율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사업개시 첫 해에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