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 사장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1.

    네, 사장님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등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장님은 이 중 경제적 연관관계나 경영지배관계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연관관계: 사장님은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를 가집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본인이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직원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됩니다.
    • 경영지배관계: 사장님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1차 지배는 30% 이상, 2차 지배는 50%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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