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후 10년 이상 된 법인이라도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의 설립 기간과 관계없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 기간과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도시로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휴면 법인 또는 편법적 법인 인수: 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했더라도 실질적인 사업 실적이 없는 휴면 법인이거나, 중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편법적으로 인수한 법인의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부동산 사용 목적: 취득하는 부동산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도 중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옥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의 경우에도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일부 사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사옥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기간이 10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 시에는 해당 부동산의 위치,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 취득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