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험활동으로 반지공방을 방문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2025. 7. 21.
문화체험활동으로 반지공방을 방문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업종: 반지공방과 같은 문화체험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업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 관련성 부족: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을 때 적용됩니다. 문화체험활동은 일반적으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만약 해당 반지공방이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라면, 이들이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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