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범위는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따릅니다. 만약 정관에 명시된 규정이 없다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여기서 근속연수는 역년에 따라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