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는 모두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이지만, 적용 대상과 사유에 차이가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천재지변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징수유예는 세무서에서 이미 고지했거나 체납된 세금에 대해 납세자가 재해, 사업 손실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세무서장이 징수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지된 세금에 대한 사후적인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