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명의의 차량을 회사 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2025. 7. 21.

    대표자 개인 명의의 차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자산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고정자산은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차량 유지비 등 관련 비용을 법인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고정자산 등록 불가: 개인 명의의 차량은 법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비용 처리 가능: 차량이 법인의 업무에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 차량 유지 관련 비용을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을 적절히 배분해야 합니다.
    • 입증의 중요성: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차량 운행일지 작성,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명의 이전 고려: 만약 차량을 법인의 자산으로 완전히 편입하고자 한다면, 개인 명의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이전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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