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건물을 임대할 때 세무상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21.
법인 소유 건물을 임대할 때 세무상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임대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접대비 한도 축소: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가 일반 법인의 50%로 축소됩니다.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제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한도가 일반 법인보다 낮게 설정됩니다.
- 간주임대료 계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정확히 구분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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