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과세 면세 매출이 혼합된 경우 기불공제 매입세액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2025. 7. 2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이 과세사업에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정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정산은 당초 매입가액 비율 또는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이루어지며, 당초 안분계산에 적용했던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