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소사장제에서 창업중소기업 감면(창중감)을 받을 수 있나요?

2024. 12. 19

제조업 소사장제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창중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의 정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소사장제의 특성: 소사장제는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기계시설과 자재를 제공받아 제조하는 형태로, 독립적인 사업 설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예규 해석: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소사장제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사장제 사업이 제조업으로 인정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이상현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비즈넵 케어가 처음이라면?
절세 전문 세무 기장,
첫 고객 1만원 할인 찬스!
세금 환급 브랜드 1위, 비즈넵
평균 환급금 960만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세무 기장은 비즈넵 케어
월 3만원에 맡겼더니,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사업자 평균 960만원 수령 중
올해가 끝나기 전에,
연말 환급금 받아가세요!
사장님 질문 모음 ZIP
사업장에 맞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사장님 질문 모음 ZIP
숨은 환급금,
저도 대상자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