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가 해외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21.
법인회사가 해외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출세액이 0%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 플랫폼을 통한 판매가 수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이 필수입니다. 인적/물적 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업종코드: 921505) 또는 면세사업자(업종코드: 940306)로 등록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사업자는 연 2회(1월, 7월)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플랫폼에서 받는 외화 수익은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에 전년도 수익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 경비 처리: 콘텐츠 제작 관련 장비, 소프트웨어 구독료 등은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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