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차량을 구매한 경우, 차량의 종류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비용 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특정 차량에 한해 가능하며, 공제가 불가능한 차량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는 가능합니다.
결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모든 차량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 또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1,000cc 이하 경차,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등)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았다면 별도의 세금계산서 없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차량(예: 8인승 이하 승용차, 125cc 초과 오토바이)이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연 800만 원 한도)와 차량 유지비(연 700만 원 한도, 운행일지 미작성 시)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 대상자는 운행일지 작성 의무가 없으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 임직원 보험에 가입해야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임직원 보험에 가입해야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영업용 차량 (노란색 번호판).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 화물차, 밴 승용차(운전석과 조수석 외 좌석 없음),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트럭,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길이 3.6m, 폭 1.6m 이하 전기차.
리스나 렌트 차량도 구입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차량을 사업 목적으로만 운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
8인승 이하 승용차 (SUV 포함), 캠핑용 자동차 (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배기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경비 처리 한도:
감가상각비: 연간 800만 원 (5년 동안 최대 4천만 원).
차량 유지비: 운행일지 작성 시 업무 사용 비율만큼, 미작성 시 연간 700만 원.
총 경비처리 한도는 연간 1,500만 원입니다.
증빙 자료: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 자동차 보험 증권, 리스(렌트) 계약서, 현금 결제 주차비/통행료/유류비 영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