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몇 년 전까지 보관하며, 자료를 조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25.
국세청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 2015년 2월 23일 이후 전자신고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고한 자료는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자료 관리 및 조회 방법
국세청은 사업자의 모든 신고 상황 및 거래 내역을 전산으로 처리하여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별 신고 추세, 소득 대비 재산 취득 상황, 동업자 대비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 매출 비율, 신고 내용과 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용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활용됩니다.
홈택스를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 [세금신고] > [전자신고 결과 조회]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가능한 신고서의 범위는 2015년 2월 23일 이후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된 내역에 한정됩니다. 그 이전 기간의 신고 내역이나 서면으로 신고한 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없으며,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