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통화가 USD이고 승인통화가 원화인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 7. 21.

    요청 통화가 USD이고 승인 통화가 원화인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근거: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원화로 매각하는 방법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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