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매출을 면세로 발행한 경우, 과세물품과 면세물품을 함께 판매하는 겸영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매출 안분과 매입 안분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안분 처리를 위해서는 거래 내역을 세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