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받을 수 있나요?

    2025. 7. 21.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이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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