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은 자의 폐업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가능한가?
2025. 7. 21.
공급받은 자의 폐업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는 채권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단순히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회수 불능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대손 확정 시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객관적 입증: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 채권추심,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제반 조치를 취했으나,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변제 능력이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증빙 서류: 국세청 조회를 통해 사업의 폐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대손세액공제를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서류', '법원의 소송판결문',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 '채권자의 자체조사보고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소멸시효 완성: 만약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거래처의 폐업이라면,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와 과세기간에 대손금 처리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손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손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