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종된사업장을 신설할 때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한가요?
2025. 7. 21.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해당 신설 사업장에 대한 총괄납부승인 변경사항을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의무사항이며,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부터 총괄 납부가 적용됩니다.
- 신고 의무: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면, 신설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총괄납부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적용 시점: 변경 신고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부터 신설 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 납부가 적용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의 효과: 사업자단위과세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며, 모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업무를 본점에서 처리합니다. 따라서 신설 종된 사업장도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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