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 시, 자산 구분은 공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한 보수나 유지를 위한 소규모 인테리어 비용은 '수선비'로 처리되어 당해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되며, 인테리어 설계비나 컨설팅 비용 등은 '지급수수료'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