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금액을 확인할 때는 소득금액증명서의 '지급받은 총액' 또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 기준은 세전 금액으로 측정되므로, 월급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