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으로 5월분 부가세를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 시 1~4월과 6월의 부가세 신고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지?
2025. 7. 23.
아닙니다. 5월분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신고하셨다면, 확정신고 시에는 조기환급 신고된 5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1월~4월, 6월)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중복 신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이미 조기환급 신고된 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