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래처가 해외에서 선박 수리 서비스를 제공받고 인보이스만 발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3.
국내 거래처가 해외에서 선박 수리 서비스를 제공받고 인보이스만 발행받은 경우, 해당 거래는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국외거래 해당: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내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국외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산서 발급 가능성: 다만, 해당 거래가 법인세법상 수익으로 인식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래이므로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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