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광고대행업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자 유형과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및 업종코드: 광고대행업은 광고 방식에 따라 다양한 업종코드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옥외 및 전시 광고업(743001), 광고 대행업(743002), 광고 매체 판매업(743003)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자신의 주된 사업 내용에 맞는 업종코드를 선택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 직전 연도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현재는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매출 인식: 광고주로부터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광고료 전액이 매출로 인식되며, 광고 매체와 중개만 진행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만 매출로 인식됩니다. 국외 회사에 광고 대행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비 처리: 광고를 위해 사용한 금액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입내역,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신고 누락에 주의해야 하며, 업무 관련성이 명확한 경비만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장부 작성 의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며, 복식부기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