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경조사비가 접대비 한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1.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접대비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복리후생비로 분류되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복리후생비 처리: 임직원 경조사비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 전액 비용 인정: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경조사비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법인의 경조사비 지급 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 능력, 종업원의 직위 및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증빙 보관: 경조사비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청첩장, 부고장, 내부 결재 서류 등의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과도한 금액 주의: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과도한 금액의 경조사비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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