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주소 변경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특히 주택자금공제와 같은 일부 공제 항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소 변경이 있었다면 회사에 새로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