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인에서 지붕을 고정자산으로 추가할 때, 해당 지출이 건물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만약 단순히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이라면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본적 지출: 건물의 증축, 개축,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 피난시설 설치 등 건물의 가치를 높이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지출입니다. 지붕 교체 공사가 신규 지붕 설치로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은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수익적 지출: 건물의 도색,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 복구 등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입니다. 노후화된 지붕의 원상회복을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보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3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자산가액의 5% 미만인 경우, 또는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인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