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도 무신고 가산세 계산 시 수입금액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는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 아니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라도 기한 내에 적절히 신고하여 가산세 부담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