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21.
회식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무상 비용 처리
: 회식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분류되어 세무상 한도 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직원 사기 진작
: 회식은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소속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 수취 시 부가세 공제 가능
: 적격증빙(법인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제대로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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