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등록할 때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21.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할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 대수와 관계없이 모든 업무용 승용차에 적용됩니다.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작성: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를 차량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명세서에는 차량의 기본 정보, 업무용 사용 거리, 관련 비용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2024년부터 업무용 승용차가 2대 이상인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2024년과 2025년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인정되며, 2026년 이후에는 비용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차량 명의: 업무용 승용차의 명의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여야 합니다.
    • 사업용계좌 등록: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 1일이 과세기간 개시일이므로 6월 30일까지 등록하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