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에게 노트북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문제 (개인적 공급)
사업자가 재화를 매입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 해당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가 사업 목적 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개념입니다.
법인세 문제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임직원 포함)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재화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직원에게 자기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 판매하는 경우로서 할인 판매 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니고, 수량이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정도인 경우에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트북의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 후 지급하는 것이라면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으나, 이는 사실 판단 사항입니다.
소득세 문제 (근로소득 간주)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노트북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이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 지급되고 업무에 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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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노트북을 직원에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