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단순히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대손 처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 포기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대손금의 귀속 시기는 해당 채권이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