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한 후 취소하고 재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