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00만원 이상 입금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5. 7. 21.
현금 입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조사는 주로 반복적인 고액 현금 입출금, 가족 간 고액 계좌이체, 자금 출처 불분명,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의 혼용 등 특정 패턴이 감지될 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하루에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거래는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합니다.
- 의심 거래 보고 제도: 1,000만원 미만의 거래라도 반복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이 감지되면 금융기관은 이를 의심 거래로 FIU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99만원씩 반복적으로 입출금하는 경우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금 출처 불분명: 소득에 비해 과도한 현금 입금이 발생하거나, 입금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용/개인 계좌 혼용: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구분 없이 사용하면, 개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체를 매출로 간주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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