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과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개념과 적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수출은 재화가 국내에서 국외로 반출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거래 형태입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없애는 제도로, 수출을 장려하고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영세율은 단순히 세금이 없다는 면세와는 다릅니다.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매출세액은 0%이지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자체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고,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의 한 종류이며, 영세율은 수출을 포함한 특정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0%로 적용하는 세금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