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체납처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7. 21.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체납처분 절차는 주된 납세자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하기 어려울 때 진행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주된 납세자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합니다.
    • 납부통지서 고지: 체납액, 징수할 금액, 산출근거, 납부기한, 적용 규정 등이 명시된 납부통지서가 납세고지서와 함께 발송됩니다.
    • 납부최고서 발부: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경과 후 5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가 발부되며,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입니다.
    • 체납처분: 이후 국세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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