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으로 도장공사를 진행했을 경우, 해당 공사의 목적과 규모에 따라 적절한 계정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선비: 건물의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소규모 도장 공사 비용은 수선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해 연도의 비용으로 즉시 처리됩니다.
시설장치: 음식점 등에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처리할 때 주로 사용되는 계정과목으로, 도장 공사가 내부 인테리어의 일부로 간주될 경우 시설장치로 분류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건물(자본적 지출): 도장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대규모 공사에 해당한다면 건물(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고정자산으로 분류하고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 지출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자산의 가치 증가 및 내용연수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