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여러 개 운영할 경우 세금 문제나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요?
2025. 7. 22.
사업자를 여러 개 운영할 경우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신고·납부하는 '사업자단위과세' 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납부만 총괄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등은 각 사업장별로 이루어집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 소득세액은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거주자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 접대비 한도액: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액은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전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 홈택스 가입 및 사업용 계좌 신고: 각 사업장별로 별개의 사업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는 사업장별로 복수 계좌 신고가 가능하며, 한 개의 사업용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사용할 경우 각 사업장별 사용 내역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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