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류소득 계산 시 임금증가분에 포함되는 임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포함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소득과 동일한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