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방송 출연을 하고 받은 출연료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22.
공무원이 방송 출연을 통해 받은 출연료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재방송 출연료의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해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한다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의 정의
: 소득세법상 고용 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는 원고료, 방송 출연료, 강연료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공무원의 재방송 출연료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이 재방송 송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적정하게 지급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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