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시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납세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만 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만 원을 가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3/103을 곱하여 계산하며, 해당 과세기간 재활용폐자원 관련 과세표준의 80/100을 한도로 합니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취득가액에 10/110을 곱하여 계산하며 공제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대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면세유를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나 관련 고정자산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