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출산 비용과 산후조리원 비용을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2025. 7. 22.

    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출산 비용과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출산 비용: 임신 중 초음파, 양수검사비, 출산 관련 분만 비용, 질병 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 시술비, 스케일링 비용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난임으로 인한 인공수정 시술을 받은 경우에도 검사료, 시술비 등이 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5년부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자동으로 의료비 내역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수동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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